▶ 법률근거 (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 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제1호)
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 2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 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 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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